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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항에서 동쪽으로 약 150m 떨어진 바다에서 물개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M호 선장인 A씨는 "공현진항 해상에서 낚시 조업을 하던중 바다에 떠있는 물개 사체를 보고 거진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거진파출소 육상순찰팀은 길이 약 130cm의 죽은 물개(무게 26kg)를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점박이 물범이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을 보낼 예정이다.
점박이 물범은 몸길이 1.4~1.7m,사우샘프턴 선수몸무게 82~123kg인 소형 물범으로,사우샘프턴 선수암수의 성적이형성이 약하고,사우샘프턴 선수몸빛은 회색에서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과 흰색 점무늬가 있다.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으며,사우샘프턴 선수백령도에 100~3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형민 속초해경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나 물개 등을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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