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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혹서기‘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대폭 확대한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20 금 이상형 월드컵택배기사,20 금 이상형 월드컵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이들은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경기도는 종전 17개 시군에 마련된 이동노동자 쉼터 21곳 외에도 도 산하 직속기관 및 공공기관 61곳에 쉼터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도내 31개 시군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기로 했다.각 시군에 위치한 무더위쉼터 위치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s://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이기는 데 쉼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20 금 이상형 월드컵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