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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적세탁과 가상자산 이용,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의 수법을 동원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먼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하는 등 신분 세탁 탈세자 1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은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름이나 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국세청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계좌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과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들이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부여받은 시민권,이른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 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재입국하고,숨겨둔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해외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국내 법인이 형식상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가상자산을 용역 대가로 받으며 수익을 감춘 코인 개발업체 관계자 9명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닉하거나,라마스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며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했습니다.
코로나 19 종식 이후 해외 원정진료를 하거나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익을 은닉한 의사 등 13명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해외 원정 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을 누락했고,일부 혐의자들은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자동차 등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시장 수요가 확대된 산업 분야에서는,라마스소재·부품 업체 일부가 자본 잠식된 현지 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준 뒤 출자 전환으로 채권을 포기하거나 허위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 자산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다국적기업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기술,라마스특허뿐만 아니라 콘텐츠 배포권,영업권 등 권리,라마스고객 정보,기술,국내 사업부 전체 등을 국외로 옮기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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