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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비밀 취급·잠수사 수당 부정 수령
4월 해상자위대 헬기 충돌은 인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일본 방위성이 무자격자 비밀 취급과 수당 부정 수령 등 잇단 비리·부정 사건에 대해 해상자위대 대원 200명가량을 징계 처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함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비밀 취급을 맡겨온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해상자위대 잠수사가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도 새롭게 확인됐다.
해상자위대에서 잠수 임무를 맡은 여러 대원은 실제로 잠수하지 않고도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잠수사는 임무나 훈련으로 잠수할 때 심도에 따라 최대 시급 약 1만엔(약 8만6000원)을 받는다.지난 2022년 9월 정기 감찰에서 이런 부정이 발견돼 방위성이 잠수사가 소속된 다른 부대로도 조사를 확대했더니 많은 대원이 이런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상자위대에선 일부 함정에서 방위·외교 관련 기밀 정보인‘특정비밀’을 다루는 임무를 적성 평가를 받지 않은 대원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일본에서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은 사전 적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방위·외교 관련 기밀 정보인 특정비밀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에게 전달했다 방위성은 이번 주 내에 문제 관련 대원들을 일괄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체 가와사키중공업이 비자금을 조성해 부정하게 상품권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해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에게 제공하고 음식 접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방위성은 특별방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해상자위대 SH-60K 초계 헬기 2대가 야간 훈련 도중 충돌하면서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8명이 사망한 사건은 인재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방위성은 사고 헬기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2대의 탑승자가 서로 거리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각 헬기에 명령을 내렸던 지휘관 간 연계 부족이 주된 사고 원인이라고 전날 발표했다.방위성은 기체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