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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70대 노인이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량에 치여 숨졌다.
26일 새벽 20대 남성 운전자의 폭주로 도로 위 작업 중이던 신호수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지 20시간 만에 또 다른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쯤 서구 가좌동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량과 길을 건너고 있던 70대 남성 B 씨가 충돌했다.
B 씨는 이 사고로 온몸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암호화폐실무지침서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당시 A 씨는 도로 교통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다만,암호화폐실무지침서경찰은 B 씨가 사건 현장에서 크게 다친 채 발견된 점을 토대로 A 씨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당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면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같은 날(26일) 오전 0시40분쯤에는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60대 남성이 20대 남성 C 씨가 몰던 승용차량에 치여 숨졌다.
C 씨는 해당 도로의 속도제한 시속 50㎞를 어기면서 다른 남성 4명과 함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C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암호화폐실무지침서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