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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취침전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21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강원경찰청‘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27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훈련병 1명을 사망케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중대장은 사건 당일인 23일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기훈련은 전날 취침점호 이후 훈련병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실시됐다.
군기훈련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군기훈련 실시 전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군기훈련의 실시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하지만 당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cd올림피아훈련 대상자의 신체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오후 4시26분쯤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뜀걸음 1바퀴 실시한 후 팔굽혀펴기와 또다시 뜀걸음 3바퀴를 지시했다.이 과정에서 오후 5시11분쯤 박모 훈련병이 쓰러졌다.
조사결과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열사병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박모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25일 군 수사대로부터 사망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cd올림피아현장감식과 국과수 부검에 참여했다.이후 같은 달 28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