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농장,유통업소,셀린느 타이스 카바스식품접객업소 등 개 식용 취급 업소 594곳이 지난 5일까지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월6일부터 신규 식용 개 사육농장과 도축‧유통상인,셀린느 타이스 카바스식품접객업 개설이 즉시 금지됐다.기존의 업자들은 시설명칭과 주소,셀린느 타이스 카바스규모,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지난 5월 7일까지 제출하고 영업장 감축계획,셀린느 타이스 카바스철거 등을 포함한 전·폐업 이행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했다.
도내 개 식용 취급 업소는 제출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다음 달 중 이행계획서 제출 업소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보상안을 발표한다.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선 지자체와 농‧축협이 연계한 컨설팅단이 경영 상태,셀린느 타이스 카바스희망 축종,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농업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가 전문 기술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또 관리지도 전반에 대한 심층 컨설팅도 차례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관련 업계의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협조에 감사한다"며 "정부 보상안에 따라 조속한 전‧폐업 지원과 함께 도 자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수립해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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