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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시행령 공포…유예기간 두고 2027년 2월부터 위반 업자 처벌 본격화
업주들 "예전보다 매출 3분의 1 이상 줄어 생계 막막…보상이나 제대로 해줄지 걱정"
"개 1마리당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입 40만원에 향후 5년 더한 200만원 수준 보상금 요구"
정부 "업계 주장 과해,9월 중 발표할 것"…전문가 "개식용종식법,논리적 근거 없이 졸속 추진"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식용 개 유통·조리·판매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다만,강남에서 뺨 맞고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업종을 전환할 시간을 주고 위반 업자에대한 본격적인 처벌은 2027년 2월 7일부터 이뤄진다.
데일리안은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서울의 대표적인 보신탕 거리인 종로구 신진시장과 동대문구 경동시장 골목을 찾았다.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아 보신탕을 먹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한산함 그 자체였다.또 시장 곳곳에 위치해 있던 보신탕 식당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가 줄었다.
이날 신진시장 골목에 위치한 한 보신탕 식당 업주 A씨는 "안 그래도 손님이 없어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이전까지만 해도 장사 잘하고 있었는데 대뜸 개식용을 하지 말라고 법까지 만든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더 이상 이런 내용에 오르내리기도 싫다"며 말을 아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보신탕을 판매해 온 업주 B씨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배씨는 "최근 구청에서 위생 등 이것저것 지적을 많이 한다"며 "간판에 '보신탕'이라는 이름을 내리라고 해서 간판도 바꿨다.20여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보신탕 간판을 걸고 장사했었는데 갑자기 제재가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18년간 보신탕을 판 이모씨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예전부터 먹어왔던 음식을 갑자기 팔지 말라고 하니 그저 답답하다"며 "정부가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단가에 유예기간 이후 장사를 못하는 금액까지 고려해 확실하게 보상해 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은 "업계에서는 개 1마리당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입 40만원에 향후 5년을 더한 2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상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정부와 업주 대표단,제3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며 "여기서 보상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 예산의 한계가 있어 9월 중 발표할 보상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견협회 등에서 헌법 소원을 내놨는데 개식용 금지는 국민의 식문화를 침해했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된다면 법이 철회되거나 상당 부분 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성 부천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개식용종식법이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반대 의견을 설득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안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개식용금지에 반대하는 업주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