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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가로‘밴(VAN)사’에게 물품 값을 대신 내도록 한 골프장 운영 회사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밴사란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은 벌금 6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항석개발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다.
재판부는 “금액 중 일부는 골프공을 구매해 판촉용으로 쓴 부분이 인정되지만,아시안컵 징계일정 부분은 현금화해서 경조사비나 과태료비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지만,아시안컵 징계본인이 서류에 결재한 부분이 있다”며 “대표로서 회사의 재무와 비용을 총괄하고 있으며 본인이 경조사 등의 때 팀장에게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한 게 있다”고 했다.
다만 “금품을 수수해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그것이 당시 업계 관행이었던 점,아시안컵 징계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 비용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2018~2022년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물품 비용 약 4600만원을‘밴사’가 대신 지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밴사에게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검찰은 지난 2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세 사업자에게 이익을 취한 불법 행위”라며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