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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지 지하→지상 이전시 비용 지원앞으로 경기도 평택시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원칙적으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둬야 한다.최근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평택시는 1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브리핑에서 9월부터 건축심의를 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 주차구획을 집단화해 방화벽으로 해당 구획을 둘러싸는 방안을 소방서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지하에 마련된 전기차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이전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질식소화덮개를 관내 소방서에 지원하는 한편,다낭에서 나트랑경기도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전기차 시설물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 시는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다낭에서 나트랑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진형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대책을 포함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