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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후 비서실장,맨유 대 맨시티비서실 부실장 등과 공모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그러면서 임직원들의 잔여 임기,맨유 대 맨시티공무원 출신 여부 등이 표시된 임직원 현황자료를 보고받아 관리했다.전임 시장 재임 중에 임명된 임직원들을 대거 교체하기 위함이었다.이 사건은 이른바‘부산판 블랙리스트’사건으로 불렸다.
1심과 2심은 공공기관 6곳 중 4곳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비서실장과 비서실 부실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맨유 대 맨시티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정부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징수해 하루아침에 직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일괄 사직서 징수,맨유 대 맨시티임원 교체작업 등 구체적인 행위들이 이뤄질 수 없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맨유 대 맨시티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18년과 2020년 여성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오는 26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