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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13일 오후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중수본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환경부,경찰청,소방청,재외동포청,경기도,화성시 등 관계 부처들과 중수본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화성 화재'의 재발을 막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 합동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화재 방지 격벽 및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 지원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안전교육 앱 개발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등이 있다.또 안전장치 해제 금지,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기관의 사고 수습 현황도 공유됐다.고용부,경기도,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화성시는 지난달 31일까지 유가족 1대1 연계 현장지원단을 운영했다.근로복지공단은 전날(12일) 기준 유가족 23명 중 21명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했다.또 복지부,고용부,행안부 등은 전날 기준 186명에게 심리상담 709건을 제공했다.법무부와 화성시는 피해보상 등과 관련해 법률상담 42건을 지원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도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장례,보상 합의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에 긴밀히 협업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신속한 대피 지원,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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