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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30% 내 유연근무로
월~목요일 1시간 연장 근무
제주도가 1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행정시·공공기관에서 이날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직원 30% 범위 내에서 월~목요일 나흘은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추가 근무)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을 한다.금요일 오후에 쉬려는 직원은 월~목요일에 하루 한 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셈이다.
다만 금요일 오후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별 유연근무 대상 인원을 30%로 한정했다.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유연근무제 도입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향후 여건을 판단한 뒤 도입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와 산하 모든 기관이 크게 변화한 유연근무 제도를 전격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기의 소비 진작과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