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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에는‘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조금 전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식당 중국인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항의도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며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지” “영업 방해로 경찰 신고해야지” “이제는 더 할 말도 없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합법 그래프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합법 그래프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