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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관련 브리핑…"의료진 소견 듣고 가해자 조사할 것"
"나이 많다고 무조건 운전능력 떨어진다 보기 힘들어"어제(1일) 밤 발생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를 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과실치사상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오늘(2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 과장은 "현장에서 수사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CCTV 영상과 함께 일차적으로 사고 원인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운전자의 상태에 대해 "의사 소견이 갈비뼈 골절"이라며 "의사 소견 듣고 피의자가 움직일 수 있을지 확인한 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운전자의 나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운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또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바뀌진 않는다"며 "동승자 조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자의 동선이나 구체적인 신원,마벨리에 금천역주행 여부 등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선 "사건 조사 진행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엄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