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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들 3개월간 26차례 학대…피해자 허리뼈도 골절"
피해자 유기·방임 혐의 친모 어머니 "묵묵부답"
교회·합창단 "피해자 이름도 몰랐다" 발뺌하다 거짓말 들통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단 기쁜소식선교회의 그라시아스 합창단장과 단원,영앤리치레코즈 이료지신도 등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장 정리가 추가로 필요해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장이 지금 기록을 작성해야 하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와 합창단원 C(41·여)씨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며 "검찰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겠지만 주관적인 요소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부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중감금,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피고인들 3개월간 26차례 학대…피해자 허리뼈도 골절"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범행 경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검찰은 합창단장인 B씨가 A씨 등 신도들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결박하라"며 일방적으로 지시했고,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B씨는 기쁜소식선교회 교주의 딸이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3개월 동안 26차례 학대당한 피해자는 허리뼈가 골절돼 사망 직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구속 기소된 이들 가운데 신도 A씨와 C씨는 녹색 수의를,합창단장 B씨는 검은색 계열의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피해자 유기·방임 혐의 친모 어머니 "묵묵부답"이날 법정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도 출석했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불구속 기소된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을 피해 사라졌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 등은 다음 재판 때 혐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시 밝히기로 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기쁜소식선교회 인천 지역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D(18)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평소 D양이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D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교회 신도인 그는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뒤 B씨 제안을 받고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합창단 "피해자 이름도 몰랐다" 발뺌하다 거짓말 들통앞서 D양은 지난 5월 15일 인천 남동구 기쁜소식선교회 인천지역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D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양 사인에 대해 학대에 의한 '폐색전증(폐동맥이 막히는 증상)'이라다고 판단했다.
당시 교회 측은 D양이 발견된 방이 합창단 숙소 근처일 뿐 합창단과 무관하고 학대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D양은 지난해부터 합창단원으로 활동했으며,B씨 등의 지시로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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