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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 4270만원 선고
제21대 총선 전후 1억 4천여만원 수수 혐의
法 "청렴성 엄격 요구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 무시"
내연관계인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14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보 전 의원은 추징금 1억 4270만원도 선고받았다.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내연남 A씨로부터 1억 4천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황보 전 의원은 총선 한 달 전 A씨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아 경선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또 A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해 3200만원 상당 이익을 챙기고,A씨가 준 신용카드로 6천만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황보 전 의원 측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고,문제가 된 돈들은 정치활동과 관련된 게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쓴 생활비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1심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금액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황보 전 의원과 A씨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A씨가 한꺼번에 5천만원을 준 건 예비 후보자 신청 사실을 알고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보 전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에 아파트를 사용했고,로또 조합 방법치장이나 취미활동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보 전 의원은 청렴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을 무시한 채 받은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도를 떨어트렸다"며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A씨와의 관계를 왜곡해 무죄 주장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부산 중·영도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내연남 논란에 휩싸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월 제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