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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해 달라는 취지인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확정 증명’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혼 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았다.
확정이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뜻하며,박재철이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확정 증명서라 한다.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됐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박재철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내면서 아직 이 판결은‘확정’되진 않았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 측이 확정 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한 변호사는 “아마 이혼 관련된 부분일 것”이라며 “상고심에서 안 다투고 항소심에서 확정짓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다투겠지만,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일찍 확정 지어 달라는 취지로 이런 확정 증명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며 “빨리 이혼 신고는 확정 받아서 이혼에 대해선 법적 다툼을 없게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지는 최 회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최 회장 측 대리인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SK 측은 “최 회장 관련 개인적인 건이라 입장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