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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목적으로 러시아서 입국…3인방 징역 6개월
백화점 엘레베이터에서 명품 지갑 '소매치기'
재판부 "범죄 저지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판단돼"
이외에도 두 차례 서울 지하철서 지갑 훔쳐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와 '소매치기'를 한 러시아인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앞서 이들은 서울 지하철 승객들의 지갑을 훔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6일 러시아인 남성 A(46),할 뻔B(46)씨와 여성 C(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백화점 엘레베이터 안에서 2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백팩을 자신의 겉옷으로 감싸는 사이,할 뻔B씨와 C씨는 그 주변을 둘러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했다.그 틈을 탄 A씨는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내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 4일과 8일에도 서울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에도 이들은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이들은 이른바 '안테나'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는 역할,할 뻔이른바 '바람'으로 범행 대상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역할,이른바 '기계'로 실제 절도를 하는 역할을 각각 나눠맡아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