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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왕판다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잘못 산정
"치명적 오류…대법원 파기 사유 충분"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전날 이혼소송 관련 설명회를 통해 "상고장은 이번주 금요일이 기한인 만큼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계산을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며 주식가치 산정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숫자 오류를 수정한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송달했다.다만 재산분할 비율(최태원 65 대 노소영 35)과 재산분할 총액에 변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이와 관련,왕판다최 회장 측은 "해당 오류는 단순 숫자의 문제가 아닌 판결 뼈대에 대한 큰 문제"라며 "치명적 오류가 있었던 만큼 (대법원) 파기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왕판다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또 SK그룹 차원의 설명회가 진행된 데 대해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