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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손흥민(사진)이 결별한 전 에이전트와의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장석조·배광국)는 (주)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옛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 배상금에 대해서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사유를 전제로 이번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