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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20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서울시청 카페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나"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서울시청 카페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 건이 넘는 누리꾼 글이 게시되는 등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서울시청 카페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서울시청 카페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서울시청 카페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