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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에 우편 등으로 발부했다"며 "임현택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료 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하고 의료계 결집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오는 18일 전면 휴진,본조르노총궐기대회에 대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본조르노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 거부,본조르노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로 5년 이하의 징역,본조르노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도 제출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