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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한 뒤 조퇴했다.법원이 이 전 대표 측이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하는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에 참여해야 한다”며 낸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대표가 중간에 조퇴하자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한화 ssg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MBC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이날)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