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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60)를 18일 뇌물 및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관내 4개 업체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를 대신 내도록 하는 등,모두 5억37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이 전 부지사는 이미 지난 7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6월이 선고됐다.지난 1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됐는데,5일 만에 또 다른 혐의로 추가기소된 것이다.검찰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해온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이 전 부지사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추가 기소했다.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자신의 지인인 경찰관 승진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고,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 전 부지사를 위해 고액의 현금을‘쪼개기’방식으로 후원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 송금과 관련,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12일 이 대표,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됐는데 이날 추가로 기소된 것이다.검찰은 또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씨,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 등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의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내 4개 업체로부터 5억37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하던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모두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2022년 5월 대선을 앞둔 시기인 2021년 12월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하고자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자신을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모두 4300만원 상당을 받고,또 2016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이 전 부지사는 B씨로 하여금 리스료,보험료 등 모두 55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고 한다.또 자신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2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개인 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브 등 5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행비서였던 측근을,사업 편의를 원하던 C씨의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혐의도 있다.그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모두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전 부지사는 이 측근이 범죄전력으로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그에게 사적 수행기사 역할을 계속 맡기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요청을 받고,승진 알선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또 2020년 2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하고,김 전 회장은 2000만원을 타인의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서 이 전 부지사에게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쌍방울 관련 불법자금 수수 외에도 약 6년간 경기도 내 다수 기업으로부터 온갖 구실로 불법 자금을 지속 수수했다”고 했다.검찰이 파악한 이 전 부지사의 불법 수수금액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두 8억6300만원에 달한다.4개 업체로부터 5억3700만원,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2600만원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는 개인 수행비서 급여,고급 외제차 리스료,개인사무실 월세는 물론,복권승차량 보험료,사무실 관리비까지 대납하게 했다”며 “대납을 불법자금수수의 통로로 활용해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수익금인 5억37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