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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
李측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에
재판장 인사 요인도… 장기화 관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불법 대북송금’의혹 사건이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법원 전산 시스템에서 무작위 배당한 결과다.수원지법에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두 개 있는데,침도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 됐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이 전 부지사 등이 기소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불공정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침도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되기까지 77일간 재판이 중단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이 전 부지사 유죄 선고 후 담당 재판부를 강력 비판해 왔다.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재판을 담당할 변호인단도 구성되지 않았다.기피신청 논의는 나중 얘기”라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가 이 대표 1심 선고까지 진행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기준 해당 재판부에 2년간 근무해 인사이동 대상이었다.하지만 주요 사건 심리 연속성을 위해 이례적으로 유임됐다.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는 인사이동 될 가능성이 높다.이 전 부지사 1심만 1년8개월간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표 재판 역시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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