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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27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7천㎡에서 235만2천498㎡로 축소된다.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에 대해 고도지구를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에 대해서는 20m로 제한하던 높이 규제가 28m 이하로 완화됐다.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와 서울시의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전했다.
그간 구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고자 서울시에 지속해 완화방안을 건의하고,야구 포지션별 번호구민 3만4천여명의 규제 완화 요구 서명을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완화로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14만696㎡)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구는 이곳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지난 7일에는 주민설명회에서 북한산 통경축을 확보해 평균 45m 범위에서 약 2천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34년 동안 구민이 원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드디어 결실을 봤다"며 "미아동 791-2882 일대를 시작으로,야구 포지션별 번호앞으로 북한산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6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강북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