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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강원도 등 석탄경석 규제개선 협약 체결
황금알된 경석 활용···3383억원 경제효과 기대.
[서울경제]
폐기물 취급을 받던 석탄 경석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올스타마트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협력·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부처 훈령으로 마련하고,올스타마트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행안부는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올스타마트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관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의 채취·반입·보관·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석탄을 분류한 뒤 남은 암석이다.지금까진 폐기물로 취급해왔고 관리주체도 불분명해 전혀 활용을 하지 못했다.하지만 최근 건축자재나 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황금알로 주목받고 있다.국내엔 2억 톤의 석탄 경석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부산물 판매 1545억원,개발 재개 1838억원 등 총 3383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했고 정부도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