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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투약하고 차량 운전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롤스로이스남,경남신문 진주지사람보르기니 남,경남신문 진주지사기억하시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불법 투약해 온 의사와 투약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현금만 주면 곧바로 수면마취제를 놔주는 모습이 영상에 다 담겼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침대에 누운 채 5만 원권 현금을 세는 남성.
병원 관계자가 돈을 건네받아 액수를 확인하더니,경남신문 진주지사잠시 후 남성의 팔에 주사기를 꽂습니다.
다른 여성은 수면 마취제를 더 놔달라며 손을 비비며고 사정합니다.
주사를 맞고는 고맙다며 의사를 껴안고,경남신문 진주지사'손하트'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마약성 수면 마취제를 맞자 손을 부들부들 떨거나, 균형을 잃고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와 투약자 등 4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주사를 한번 놔줄 때마다 최대 30만 원씩 받았는데,그렇게 병원이 챙긴 돈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한 번에 10회,경남신문 진주지사하루에 15시간 동안 마약류 주사를 계속 놔주기도 했습니다.
[강선봉 /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2계장]
"투약자가 돈이 떨어진 경우에는 지불각서를 받고 외상으로 추가 투약해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해 불법 투약 후 교통사고를 낸 이른바 '롤스로이스남'과 주차 시비 후 흉기 난동을 벌인 '람보르기니남'을 수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달리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70여 명은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 등에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