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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10명 중 9명이 10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고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조치이고,라울 가르시아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이 없는 행정상 벌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설문조사의 내용도‘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에듀윌은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에듀윌은 지난 2022년 2월 28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공기업 환급반’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년 3월 7일과 2022년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할인 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할인 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 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합격 기간 등에 대해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