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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와 신 씨를 배임증재·수재,영화 신의 한 수 출연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영화 신의 한 수 출연진청탁금지법 위반,영화 신의 한 수 출연진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신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영화 신의 한 수 출연진보도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그간 검찰은 김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영화 신의 한 수 출연진이날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