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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100억 원대 횡령 사건 발생과 관련해 본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9일)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지배구조법 도입 전이지만 필요하다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 있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책무 구조도가 마련되면 최고경영자나 중요 의사 결정권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해서 단기 성과와 관련된 불완전판매는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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