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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고심과 동시 진행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경정(수정)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일부 수정이 아니라 판결문 결정 자체가 변경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대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을 유지했다.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면서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날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다.이로써 대법원은 이혼 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