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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 의혹 제기돼
법원 “공익목적 보도 및 상당한 취재” 판단
지난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
칼리아리보도국장,
칼리아리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이동관 전 위원장) 패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했다.
YTN은 지난해 8월 <[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날 아닌 한참 뒤">,
칼리아리<[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칼리아리<[단독]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제목의 기사들을 냈다.
해당 보도들에 따르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배우자는 2010년 1월 A씨로부터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A씨는 돈을 건네면서 C씨가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에 갈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했다.그러나 C씨가 가고자 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발탁된 이후인 그해 3월이동관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A씨에게 다시 돈을 돌려줬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은 "부정청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달받은 돈인지 모르고 기념품이라는 이유로 전달받은 걸 바로 거의 즉시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칼리아리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피고들이 위 의혹에 관해 A씨의 입장뿐만 아니라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칼리아리위 방송은 이 사건 금원(돈)의 반환시기에 관한 원고 측의 입장을 포함하는 등 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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