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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단체 6곳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보다 더한 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모여‘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울버햄튼 대 블랙풀 라인업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울버햄튼 대 블랙풀 라인업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22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경제계에선 “산업 현장을 모르는 무분별한 법안”이라고 토로한다.
우선 새 개정안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상시로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법은 불법 쟁의 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개정안은 가담자별로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선 기업이 조합원 개개인이 끼친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