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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뒤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필요도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해에는 73개 지역까지 확대해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이 서비스를 지원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맞춰 사업 대상자를‘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확대하고,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월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20% 수준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