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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징역 4년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동료 학원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시킨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10개월 남짓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장기를 빼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극 리오레우스6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소재 학원에서 30대 남성인 동료 강사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B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빼앗고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B 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당 범행에 가담한 학원강사 C씨(27·남),극 리오레우스D 씨(33·남),E씨(27·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징역 4년,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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