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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징역 1년·집유 2년
2021년부터 거래해 온 친구가 돈 갚지 못하자
수십번 연락해 욕설·가게 찾아가 난동 피운 혐의
法 "범행 내용 매우 위험…실형 선고받은 전력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수십차례 전화해 욕설을 퍼붓고 운영하는 가게의 문을 부수려 한 전과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u-20 월드컵 공인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친구 사이로,u-20 월드컵 공인구둘은 지난 2021년부터 금전거래를 해 왔으나 B씨가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인간 흉내 내고 있네.집 주소 말해봐라.지금 가서 찢어줄 테니까"라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때부터 올해 4월까지 45회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족 등에게도 위험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에겐 올해 4월1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출입문을 차고,오토바이 헬멧과 대걸레 탈수기 등으로 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혐의도 제기됐다.
정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 대단히 위험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도 위험한 언행을 했다.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죄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u-20 월드컵 공인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오랫동안 받지 못한 돈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배경을 설명한 점,u-20 월드컵 공인구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