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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 '징역형'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성탄절 날 상가 테라스에서 사냥용 새총으로 돌멩이를 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강 모 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23년 12월25일 오후 6시27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5층 테라스 난간에서 34㎝ 길이의 사냥용 새총으로 전 직장인 음식점 건물에 지름 2㎝ 돌멩이를 쏜 혐의를 받는다.
강 씨가 쏜 돌멩이로 인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됐으며,ldu 키토빌딩 앞에 서 있던 10대 남성은 전치 3주의 안면부 골절상을 입었다.
강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건물 2층에 있는 음식점 직원으로 일했다.당시 사장에게 업무적으로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해당 음식점에 돌멩이를 발사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냥용 새총은 인명 살상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데,ldu 키토이를 사용해 계획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 등 치료를 받는 점,ldu 키토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500만 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