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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표결 진행 결과 찬성 11표,크레아스튜디오반대 15표,크레아스튜디오무효 1표로 무산됐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차별’이며,크레아스튜디오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크레아스튜디오편견에 따른 기피현상이 벌어져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적용 첫 해인 1988년 한 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