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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강 대표 부부를 고소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 구직 관련 사이트에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보는 등‘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지난달에는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