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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회사228,블록체인회사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형 선고
1심서 징역 2년6개월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해외로 도피한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 3억3400만여 원과 그중 뇌물 2억5900만여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 밖에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는데,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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