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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억원인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과세기준액)이 16억원으로 완화될 경우 종부세 세수가 절반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가중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액이 16억원으로 상향되면 올해 기준 종부세 세수는 881억원에서 456억원으로 424억원(약 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통령실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종부세에 대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할 경우 반복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면 또다시‘똘똘한 한 채’와 같은 현상을 부추겨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