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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체에 포장육 생산 위탁,HACCP 허위 표시
유명 맛집·대형음식점도 불법 적발
부산에서 불량 달걀을 쓰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대형음식점 등 120여 곳을 상대로 식품위생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베트남 여자배구업소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 2곳,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제조 목적 보관 사용 2곳,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 3곳,원산지 거짓 표시 3곳,심각한 위생 불량 1곳,베트남 여자배구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4곳 등이다.
A 식육가공업체,B 식용포장처리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늘자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 위탁했다.이후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표시 사항을 A·B 업체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1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C 업소는 달걀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 표시 사항이 없고,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D 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 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업소들도 대거 적발됐다.특히 적발 업소 가운데 5곳은 시민들이 믿고 찾았던 유명 맛집이나 대형음식점이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15곳 가운데 14곳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베트남 여자배구조리 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 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