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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 환경 보호,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불부합
이달 28일부터 데이터센터도 건축위서 심의키로 기준 강화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가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신청한 데에 대해‘불허가’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이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다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주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개발행위허가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건축주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의 지하4층,지상 4층 규모 높이 23.1m의 데이터센터 1동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해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130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항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의 기존 취락지와 초·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가 LH와 협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1921㎡(27만 3738평)에 대규모 민간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제1종 일반주저지역에선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된다.건축주는 지상 4층(23.1m) 건물로 신청했으나 주변 지역의 기존 건축물 평균 높이 12~16m와 부조화가 우려된다.또 30.5m의 지하층 건립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에 28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상정되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입지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28일 이후부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브리스틀 시티 대 노팅엄 포리스트화재 예방,지중선로 설치 등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교통불편,브리스틀 시티 대 노팅엄 포리스트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