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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없이 업소 단속···녹음 및 촬영 진행
1·2심에서 증거수집 능력 여부 놓고 공방전
대법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되면 가능”
[서울경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을 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년 5월 손님인 척 들어온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됐다.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이후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유뮤를 각각 다르게 판단했다.1심은 증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로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녹음을 몰래 하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수집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장 없이 녹음을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이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행하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이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경찰관과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를 한 점,아시안컵 티비 채널대화 내용이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특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종업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않은 점도 위법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종업원은 참고인일 뿐이기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경찰관이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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