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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더운 날씨 탓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실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키즈카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대구의 한 무인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이 이처럼 발바닥에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다가 이 정도 상처는 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바닥에 튀어나와 있던 6cm 가량의 나무 조각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발바닥이 5cm 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고요,이스라엘 대 안도라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까지 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A군의 부모,이스라엘 대 안도라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돌아온 반응은 "환불을 해줬으니,이스라엘 대 안도라문제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무인키즈카페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이스라엘 대 안도라이와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더 발생하기 이전에 대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겠고요,이스라엘 대 안도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들도 '내 아이가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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