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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처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세비야 대 라요1심에서 유죄로 봤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 횡령죄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여만 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씩 나눠서 후원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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