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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평균 6억 원 상당 납부
개편 때 혜택→ 지방재정엔‘악재’
정부 “개편·폐지” ↔ “부자 감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액의 70%를 부동산 상위 1%의 초(超)부자들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결국 종부세 폐지나 완화 시 극소수 고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지방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검토 중인 상황에,이처럼 혜택이 일부에 쏠릴 경우‘부자감세’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일 국세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상위 1%인 4,951명이 모두 2조 8,824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 원의 68.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최상위 0.1%로 대상을 좁혔더니,종부세 납부 인원은 495명으로 1조 8,058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전체 43.0%를 차지했습니다.1인당 평균 납부액은 835억 2,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로 넓히면,종부세 납부자는 4만 9,519명이 3조 7,106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전체 세액의 88.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 9,038명은 75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전체의 0.2% 수준에 그쳤습니다,1인당 평균 8만 원 가량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 폐지가 결국 최상위 소수 계층에만 혜택을 주고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더불어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지만,만성경막하혈종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금 명목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됩니다.따라서 종부세 폐지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전날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가 지방세수로 활용되는데 따른 검토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을지 검토 중이며,종부세 개편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유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합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하지만,만성경막하혈종뚜렷한 대안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요소가 있다며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종부세가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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