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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판 기사 쓴 언론사 대상 출입금지
시민단체,온라인 동행복권 당첨금 수령은?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 출입정지를 통보하자 시민단체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8일 오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온라인 동행복권 당첨금 수령은?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의협 등 의료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정지 등 의협이 일방적 '페널티'를 준 게 사실이라면 (기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의협 측이 복수 매체에게 출입정지를 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특정기사 링크를 걸어 의협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는 등 일종의 '좌표 찍기'를 했다"며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기자에게 '명백한 오보이니 기사를 삭제하라'고 요구해 오보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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